
안녕하세요.
광주지역주택조합 변호사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드리는 법무법인 21세기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개발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에게 소위 ‘딱지’라고 하는 입주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입주권을 제공받은 주민은 조합원이 되어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즉 지주택은 개발 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과 지주택의 조합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사업의 구조와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하였다가 탈퇴 및 환불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오늘은 광주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인 저희 법무법인 21세기와 함께 탈퇴 및 환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지주택은 공통적으로 구역 내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시행 주체가 시·도와 같은 지방행정 부처입니다.
반면 지주택은 조합원이 시행 주체가 되어 시공사를 선정하고, 추가 분양 및 조합 모집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주택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합원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지방행정 부처가 자금 융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주택은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에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요건과 규제가 까다롭고 제약이 많아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흔히 “지주택은 원수에게나 권한다”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만약 지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면, 탈퇴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택법에 따르면 가입한 지 30일 이내 조합원은 서면 통보를 통해 탈퇴할 수 있으며, 분담금 반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가입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허위로 광고한 경우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경우
환불·탈퇴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교부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홍보한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신청자가 사기 또는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광주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을 반환받기 위함입니다.
가입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대응법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입 30일 이내 탈퇴를 요청해도 조합 측이 운영비를 주장하며 일부만 반환하거나 아예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계좌에 돈이 없어 실제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가압류 신청, 조합 재산 압류 집행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크며, 잘못 대응해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21세기의 광주지역주택조합 변호사는 광주 소재 수많은 지주택 사건을 담당하며, 100% 분담금 반환이라는 성과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다수의 지주택 조합 법률 자문 경험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구조와 생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주택 탈퇴·환불 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무법인 21세기가 정답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21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