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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별거중 내자신을 데려간 경우에도 처벌받을수 있다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 두 자녀는 B씨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부인과 협의 없이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이들을 다시 B씨에게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미성년자유인죄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규정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결 요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가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보호감독자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 또는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있는 경우, 이들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도 미성년자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상황에서,

  •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미성년 자녀를 기망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보호감독자를 속여 자기 지배 하에 데려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언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보고 싶어 한 부모를 어떻게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접견교통권을 통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

  • 아이에게 정서적 혼란을 줄 수 있고

  • 부모 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결론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 반드시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 협의가 어렵다면 접견교통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바른 방법입니다. 감정보다 아이의 행복과 안정이 우선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