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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번역/사문서/계약 인증

[번역 인증]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이나 한국어를 외국어로 작문번역한 번역문을,

“번역자가‘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번역했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 했음”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증명(인증)해 주는 것을 번역공증 또는 번역문인증이라고 말합니다.

    

1.번역공증이란?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를 ‘한국어’로 해석번역한 번역문이나 한국어를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작문번역한 번역문을, ‘원문’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에게 제출하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않게 계대로 번역했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했음을

공증변호사가 ‘인증’(확인 증명)해 주는 것을

번역공증 또는 번역문인증이라고 말합니다.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서약서’에 서약+서명날인 했음을 인증해 주는 것이지,

번역 내용의 정확성까지 공증변호사가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님을 유의.)

    

① 한국어로 번역한 국문 번역공증 서류의 표지는 ‘인중서’라고 되어 있고,

② 영문, 중문, 불문 등 외국어로 작문번역한 번역공증 서류의 표지는

‘NOTARIAL CERTIFIC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공증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들이 작성해온 사문서를 공증인이 확인증명해 주는 ‘인중서’(주로 서류공증), 공증인이 직접 공문서를 작성해 주는 ‘공정중서’(주로 금전거래 공증)가 있습니다.)

    

    

    

2.번역공증 수수료는?

① 외국어를 ‘한국어’로 해석번역한 문서는 25,000원

② 한국어를 ’외국어’로 작문번역한 문서도 25,000원입니다.

    

* 거기에 더하여, 보관용 사본 제작•보존 수수료 : ‘인증서’의 매수에 따라 보관용 사본 1장당 500원씩이 징수됨.

    

3. 번역공증의 구비서류

가. 본인이 번역을 해 올 경우

1) 본인(번역자)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

2)본인 신분증, 막도장(단, ‘외국인 서명날인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

3)문서 원문 + 번역문

4)‘번역능력’을 입증할 서류(해당 외국어 관련 졸업장, 학위증 사본 또는 토익 등 Writing 성적표 등)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학생, 결혼이민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자기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공증이 가능합니다.)

5) 번역문까지 갖고 오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공증이 가능함

6)(공증실에 오는 사람이 부모형제 등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오는 사람 신분증, 도장. (단, ‘외국인 서명날인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

    

[사문서 인증]

각서 · 확인서 · 진술서 · 동의서 등 개인이 사적으로 어떤 문서(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공증을 받아놓는 것을 ‘사문서 인증’이라고 합니다.

    

1. (각서·확인서 등) 사문서 인증이란?

각서 · 확인서 · 진술서 · 동의서 등 개인이 사적으로 어떤 문서(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공증을 받아놓는 것을 ‘사문서 인증’이라고 합니다.


2. 인증서

가. 공증사무소에서는, 당사자가 틀림없이 그 문서를 자기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으로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님을 확인증명하는 취지로 ‘인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해당 문서는 당사자 본인이 미리 작성해서 공증실로 갖고 가는 것이지 공증인사무소에서 문서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인사무소에서는 ‘인증’만 해줄 뿐입니다.

    

나. 인증받을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여야 하므로, 복사본이나 스캔하여 출력한 문서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다. 서명이 빠진 미완성 문서, 내용에 공란이 있는 문서, 일방의 서명날인만 있는 합의서나 약정서, 위법·무효·취소될 수 있는 문서 등은 인증이 안 됩니다.

    

3. 사문서를 인증할 때 구비서류

가. 원본 문서 1통

(단, ‘갑’과 ‘을’이 각각 인증된 원본을 1통씩 나눠가지려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원본 문서를 준비해 와야 함)

(복사본, 미완성 문서, 불완전 문서 등은 공증 불가)

    

나. 작성자 본인이 될 경우 

① 개인은? 신분증, 막도장 또는 자필서명(자서)

② 회사·단체 등 법인은?

- 대표이사 본인이 오면 :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는 다른 대표이사와 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회사직원이 오면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위임장, 직원의 신분증과 막도장 또는 자서

    

다. 대리인이 올 경우

① 개인의 대리인은 : 본인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막도장 또는 자서

② 법인의 대리인은 :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각각필요), (법인인감이 날인된)위임장, 대리로 온 직원의 신분증과 막도장 또는 자서
 

[계약서 인증]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당사자 개인들끼리 어떤 약속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그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확인증명 공증(인증)을 받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1. 계약서(합의서, 약정서 등)의 ‘인증’이란?

계약서 · 동업계약서 · 양도양수계약서 · 약정서 · 합의서 · 합의각서 · 양해각서 ·확약서 등 당사자 개인끼리 사적으로 어떤 문서(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나중에 엉뚱한 소리 못하게 그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는데, 그때 받는 공증을 ‘인증’(확인증명)이라고 합니다.

    

2. 인증서

가. 계약서, 동업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약정서, 합의서와 같은 개인간 사문서를 들고 ‘갑’과 ‘을’ 당사자 쌍방이 공증인사무소에 가면, 그 문서가 당사자들이 틀림없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서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님을 확인증명(인증)하는 취지로 ‘인증서’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그 ‘인증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증거로 들이대고 권리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꼼작하지 못합니다.

    

사문서나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장이 아니라,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지켜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공증을 통해 인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21세기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문서를 안전하게 인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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