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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1. 유언공증(공증유언, 공정증서 유언)이란 

민법에 정해 놓은 법정 유언방식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언자가 증인 2명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 기록하여

공적인 유언증서를 작성해 주는 유언방식입니다.

2. 유언공증은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것이지, 유언자 본인이 유언장을 작성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3. 유언공증을 하려면, 미리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공증실에 제출한 다음 공증실에 나가기 편한 날짜에 유언자와 증인들이 시간 맞줘 공증실로 같이 나갑니다. (혹시 유언자가 거동이 불편하면 전국 어디든 유언자의 자택이나 병원으로 공증인이 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공증실에 도착하면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 날인’하도록 하여 공증인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을 유언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4. 요즘에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유족 간 소송이 벌어져 유언의 무효, 유언장 위조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유언공증’으로 유언을 해 두는 것입니다.


[유언공증의 필요서류]

가. 유증 관련 사람에 관한 서류

① 유언자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1통

  (유언자는 공증실에 올 때 신분증, 막도장을 갖고 와야 함)

②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수증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교회 등 단체이면 ‘고유번호증’)

③ 증인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증인들은 공증실에 올 때 신분증, 막도장을 갖고 와야 함)

    

나. 유증할 재산에 관한 서류

① 토지: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②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건죽물대장 각1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주택 기준시가(공증실에서 산정)

(근린생활시설. 상가,오피스텔은)국세청 상업용건물 기준시가확인서 1통

(무허가건물은 건즉물대장으로 특정 가능, 건죽물대장이 없으면 도면+사진+본인 소유사실 확인 인증서로 특정)

③ 아파트, 빌라, 연립,다세대주택: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각1통

(아파트 등은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불필요)

④ 예금, 임차보증금, 주식, 회원권, 지식재산권, 퇴직금 등: 잔고증명서, 통장 사본, 계약서 기타 확인서

⑤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⑥ 귀금속: 물건 목록, 물건의 사진, 대여금고 등 구체적인 보관장소

    

[유언공증의 증인]

1.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하는 현장에는 유언자가 선정한 증인 2명이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증인’은 재정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고, 단순한 입회인에 불과합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언공증의 증인으로서 결격자이므로, 증인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가. 민법 상의 증인 결격자

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수증자, 부담부 또는 조건부 유증의 수익자,그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 등)

    

나. 공증인법 상의 증인 결격자 (단, 족탁인(유언자 본인)이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③ 서명할 수 없는 사람

④ 족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상속인, 유류분권자,종전 유언의 수증자,유언사항에 관하여 계속적,포괄적 대리관계에 있는자 등)

⑤ 족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유언은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 족탁사항에 관한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란 애초에 존재치 않음)

⑥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⑦ 공증인의 보조자(공증실 직원)

    

3. 친인척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주변에 증인으로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부득이 친인척이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하겠지만 나중에 유엉ㄴ에 대해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하려면 제3자를 증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인 결격자’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수증자, 부담부 또는 조건부 유증의 수익자 등) 및 그 처자, 배우자,유언에 관한 이해관계인(상속인, 유류분권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등을 자칫 착오하여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내 뜻을 확실하게 남기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특히 유언공증은 법적 효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는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며, 고객님의 뜻이 온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든든한 준비, 법무법인 21세기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