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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증이란?



공증이란 ?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를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정증서”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작성해 주거나, “인증서”로 그 문서가 확실함을 확인 증명해주는 것이 공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증은 실생활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용됩니다.

①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돈 갚을 약속을 어길 경우에 (마치 확정판결을 미리 받아놓은 것처럼) 재판없이 즉시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받아 놓거나,

② 개인 간에 사적으로 맺은 약속이나 문서가 본인 의사에 따라 틀림없이 이뤄졌음을 증거로 확보해 두기 위하여 ‘사서증서(사문서)인증’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공증이 유익한 점]

공증은 국가 사무로서, 서류에 ‘공적인 증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 확실한 증서를 확보하게 되므로, 민·형사상 분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계약서,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하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되어 다툼이 생기거나 민사재판,형사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매우 유리하게 대처할수 있습니다.

    

- 서류가 분실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를 분실하더라도, 그 서류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증서원부 25년 유언공정증서 20년, 공정증서 원본 10년, 인증서 3년간 보존), 분실에 따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약속을 어기고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재판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미리 어음 공증이나 금전대차 공증을 해두면, 약속에 날짜에 돈을 안 갚는 경우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 쪽에서도 변제에 힘쓰게 되어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유언 상속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두면,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끝까지 자기 소유로 지니고 있다가 사망하고 난 뒤에 넘겨주는 것이므로 노령에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을 염려도 없고, 사후에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상속등기도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강력한 증거력과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금전거래, 계약관계, 유언·상속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순간마다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21세기 공증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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