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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판례톡톡] 던진 그릇에 맞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의 법률칼럼 ‘판례톡톡’입니다.


폭행의 의미
폭행은 일반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뉴스나 방송에서 폭행 사건이 보도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경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사건의 배경
2023년 7월 8일 새벽 00:30경,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A는 테이블 위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물건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을 때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급심의 판단
원심은 A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가 던진 그릇은 A와 피해자 B 사이에 있는 테이블에 맞고 튀어 오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맞지 않은 점
② 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B에게 그릇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A의 행동은 피해자 B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데 대한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한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A가 피해자 B를 폭행할 생각이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던 점
⑤ A의 행동은 1회에 그쳤고, 오히려 피해자 B가 A의 얼굴에 정면으로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A를 때린 점

이에 따라 하급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5716, 2008도4126,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A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 B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B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그 물건이 직접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A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A와 피해자 B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다.
② A는 피해자 B에게 10여 회에 걸쳐 테이블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고, 떠나지 않으면 그릇을 던지겠다고 말하였다.
③ 피해자 B가 떠나지 않자, A는 그릇을 피해자 B 방향으로 강하게 던졌고, 피해자 B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실무적 시사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