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 쓰고 돈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금전(돈)을 대차(빌려주고 빌려쓰는)하여 소비(사용)한 다음 금전으로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오고간 돈을 빌려주는 쪽(채권자)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하고, 빌려간 쪽(채무자)는 차용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약속한 이자 지금을 어기거나 제때에 돈을 안 갚으면 재판을 거칠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전체 재산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의 권리(집행력)를 확보해 두는 방법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입니다.
2. 준소비대차계약공증 / 채무변제계약 공증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줬다가 돈으로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매매대금,공사대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과 같이 외상 물건값이나 밀린 공사비, 밀린 월급, 합의금, 약정금, 보증금 등도 제때 안 갚으면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소에 나와 그런 사연들을 말로 이야기하면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3, 약속어음 공증
무이자, 일시 변제로 돈을 꿔줄 때, 공증인 사무소에 같이 나가, 돈 꿔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쓰게 하고, 만일 약속한 지급기일에 돈을 못 갚으면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행한 약속어음 용지를 부착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강제집행 인낙(인정 승낙) 문구를 기재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약속어음 공정증서’(어음 공증)이라고 합니다.
돈꿔간 사람이 갚기로 약속한 지급기일에 돈을 안 갚을 경우 재판 없이 ‘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음공증의 효력은?
돈을 갚기로 한 날짜(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안 갚으면 부도, 채무 불이행 시),
전에 공증한 공증인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한 다음,
법원 민사집행과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기면, 복잡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거나 예금에서 추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